제공=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비상장회사의 참여비율은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 비율이 8.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9월 제도 시행 당시 비상장회사 참여 비율이 4.0%인 것을 감안하면, 참여 비율은 1년 동안 4.4%p 증가한 것에 그쳤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주권 발행 대신 전자주권을 발행하는 제도로 자본시장의 투명성제고와 비효율성 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기업공개절차(IPO) 일정에서 실물주권의 발행 및 교부 절차에 소요됐던 5일가량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주주총회 및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일까지의 기간인 1~4일 가량을 단축했다. 이를 기회비용으로 산출하면 1년간 50억 가량의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전자증권제도 도입 1년 동안 실물주권 발행비용은 연간 약 130억원이 줄었고, 실기주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70억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었다. 현재 전자증권제도 이용 주식발행회사는 총 2588개사로, 미반납 상장 주식(실물주권)은 6억5000만주에서 4억2000만주로 35%가 감소했다.
김병욱 의원은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에 관한 모든 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뤄져 시간 및 자원의 절약과 동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증권의 디지털화가 이뤄지면 소유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위조 및 분실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져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적용이 의무화가 아닌 만큼 다양한 인센티브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되고 성숙화되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적용 의무화 또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