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15일 (로이터) -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HSBC)은행이 외환파생상품 관련 담합행위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외환스왑(FX SWAP) 비딩에서 서로 밀어주기를 통해 번갈아 수주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도이치은행과 HSBC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외환스왑 담합 건은 공정위가 적발ㆍ제재한 최초의 외환파생품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다.
공정위는 2011년 한 기업이 진행한 외환스왑비딩에 참여한 이 두 은행이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한 후 응찰가격을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두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도이치은행에 1300만원, HSBC은행에 4600만원 과징금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FX시장에서 대고개객 가격담합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외환파생상품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및 관련 은행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예나 기자, 편집 임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