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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카드분실 땐 현지경찰 확인 받아둬야

입력: 2019- 08- 07- 오전 04:36
© Reuters.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타지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무단 복제당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2018년 국내 8개 카드회사의 3분기 해외 부정 사용 관련 민원은 2만298건에 달했다.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한국과 달리 외국에선 복제에 취약한 마그네틱(MS) 방식을 쓰는 카드 가맹점이 여전히 많다. 해외에선 한적한 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카드 도난이나 위·변조 위험이 높은 만큼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결제나 취소를 마친 뒤엔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카드가 사라졌으면 즉시 카드회사에 사용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분실·도난 신고가 미뤄지면 경우에 따라 소비자가 전부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전체 여행 기간과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한도를 잠시 낮춰 두는 것도 방법이다.

허진철 금감원 팀장은 “해외 부정 사용에 따른 보상은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니라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된다”며 “국내보다 보상 기준이 엄격한 데다 보상까지 최장 3~4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누군가 몰래 사용한 것을 알게 됐다면 곧바로 현지 경찰로부터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받아 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 서류는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카드사에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소비자가 국내에 있을 때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 승인을 거부한다. 또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DCC)’를 차단해 놓으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DCC는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하는 기능인데,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수수료를 이중으로 물게 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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