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10월에 이어 국내 3·4호의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외항선박이 건조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H라인해운과 현대삼호중공업이 LNG 추진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LNG 추진선박은 18만 톤급 벌크선(곡물이나 광석과 같이 포장되지 않은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2척으로 외항선박이다.
선박 [뉴스핌 DB] |
지원 내용을 보면, 선령이 20년 이상인 노후 외항 선박을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할 경우 선가의 약 5∼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원된다.
LNG는 기존 선박 연료인 벙커C유보다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 미세먼지 90% 등을 저감하는 ‘IMO 2020’의 대안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운규제인 IMO 2020은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조치다.
그럼에도 국내 선사들은 기존 선박보다 높은 선가로 인해 적극적인 LNG 추진선박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발주한 이번 선박은 서해권 운항 선박으로 2022년부터 서해권(당진, 평택 등)-호주 항로(연 10회)를 운항할 예정이다.
이번 LNG 추진 외항선박은 2018년 10월 건조계약을 체결한 2척을 포함해 총 4척이다.
2013년 260톤급 항만안내선 에코누리호와 2017년 5만톤급 벌크선인 그린 아이리스호, 올해 9월 운항 예정인 230톤급 관공선 등 내항선을 포함할 경우 총 7척의 LNG 추진선박이 운영된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LNG 추진선박 발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조선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LNG 추진선박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