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신규 인가 및 업무 추가 등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한다. 대주주 자격 심사시 금융과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인가·등록 심사 시 검찰 수사 등으로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도입한다.
최종구 위원장.[사진=이형석 기자] |
우선 최 위원장은 증권업에 대한 인가 정책을 정비해 신규진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1그룹·1증권사 정책을 폐지해 기존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전문화·특화 정책은 폐지해 신규증권사도 종합증권업을 통한 진출을 허용한다는 복안이다.최 위원장은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에서 공모운용사로 전환 시 수탁금액 요건을 1/2수준으로 완화해 유연한 성장경로를 마련하겠다”며 “증권사의 인가와 등록에 있어 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 구별에 따른 자기자본 차등을 없애고 필요자기자본을 현행 전문투자자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증권업에 최초 진입시에는 인가가 필요하지만, 동일한 업종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인가 단위를 단순화하게 되면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단위에서 1개 인가단위·13개 등록단위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단위에서 5개 인가단위·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될 것”이라며 “최초 진입 시 인가는 현행처럼 운용하되,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심사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우선 증권사가 새롭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진입단계에서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친 기존 대주주는 심사를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요건이란 금융관계법령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 등을 일컫는다. 특히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대주주에 대한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사회적 신용요건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인가단계에도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또 금융투자업자가 구조조정·분사·인수 등의 조직형태 변경과정상 복잡한 절차도 단순화해 현행 4단계 인가 및 승인에서 2단계로 조정하는 등 원활한 조직형태 변경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가·등록 절차에서는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설정한다. 감독기관의 조사·검사와 검찰의 수사 등으로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고 공정위·국세청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엔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심사를 재개한다.최종구 위원장은 “검찰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6개월 이내 기소가 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하도록 하겠다”며 “대주주변경에 따른 인가시에 신규심사 대상 대주주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다만, 인가정책 개선으로 신규진입·업무확장이 활성화돼 자본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역동성이 제고되면, 경쟁에 도태되는 금융투자회사도 나타날 수 있다”며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 등의 경우,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반환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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