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이 총수 개인회사에서 생산한 김치 100억원어치를 19개 계열사로 하여금 비싼 값에 구매하도록 했다가 2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그룹 총수인 이호진 전 회장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태광그룹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티시스의 골프장 사업부인 휘슬링락CC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김치를 대량 생산해 ㎏당 1만9000원에 태광그룹 19개 계열사에 판매했다.
CJ 비비고, 대상 종가집 등 주요 식품업체 김치가 ㎏당 6000~7000원대에 팔리는 점을 감안하면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회장님표’ 김치를 시중가보다 세 배 정도 비싼 값에 사들인 것이다. 계열사들이 2년간 구매한 김치는 총 512.6t, 금액으로는 95억5000만원어치였다. 이 전 회장 일가는 메르뱅이라는 와인 유통회사를 세워 2014~2016년 그룹 계열사에 총 46억원어치 와인을 구매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19개 계열사에 총 21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공정위, 계열사에 불량 김치 95억원 어치 강매한 이호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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