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제이엠, 에스제이엠홀딩스, 카스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금융위] |
증선위는 에스제이엠에 대해 과징금 5620만원에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같은 이유로 지주회사인 에스제이엠홀딩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393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를 부과했다.
에스제이엠·에스제이엠홀딩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도원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 조치를 내렸다.
또한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체인 카스에 대해선 과징금 6140만원에 감사인지정 1년을 의결했다.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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