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월24일 (로이터) -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에 대한 세금인하폭은 리터당 111원에 달하고,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리터당 79원과 28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유류세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123원까지 가격 인하가 가능하고,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까지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과 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지속 상승하는 중"이라며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체 승용차 중 2500cc 미만이 84%를 차지하고, 연료소비량이 많은 화물차가 358만대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영세 자영업자가 운행하는 1톤 이하 트럭은 288대로 전체 화물차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총지출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들이 주요 수혜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2016년 리터당 1402원에서 지난해 1491원으로 상승한 후 올해 1월에는 1551원, 올해 7월은 1610원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가겨 인하 효과가 지난 2008년 3월 유류세 인하때 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8년에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상쇄됐으나, 이번에는 국제 유가가 2008년과 같은 단기 급등 가능성이 크지 않아 유류세 인하가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이니 오피넷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주유소간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고 주유소간 가격 경쟁이 확대된 것도 유류세 인하가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유가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유사와 주유소, 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열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의 유가 반영 여부와 정유사나 주유소간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임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