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월15일 (로이터) - 기획재정부는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LPG 부탄은 2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첫쨰 주 전국평균 유가를 전제로 추산한 효과다.
기재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중 수행기자들과 만나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교통세), LPG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액의 15% 수준에서 교육세도 부과된다.
이같은 유류세에는 경기조절과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3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10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해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2000년에도 약 2개월간 휘발유에 대해 5%, 경유에 대해 12%의 세율을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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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