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30일 (로이터) - 정부는 내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폐 매매와 중개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5년간 50-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또 제조업 등 46개 업종의 기존중소기업에 대해서도 5-30%의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상통화(화폐) 거래 중개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른 업종의 가입자들은 현행대로 소득에 따라 200-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중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인지세가 과세된다.
세율은 1-5만원은 200원, 5-10만원 4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이다.
재정부는 1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주로 청소년 등이 이용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