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증권 발행부터 유통·소멸까지 증권 업무의 전 과정을 전자화(化)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는 9월 정식 시행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 전자증권제도를 앞두고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진=예탁결제원] |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실물증권의 존재 없이 증권의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유통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어 국회 논의를 통해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통과됐고, 오는 9월 16일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증권발행 절차의 간소화가 첫 손에 꼽힌다.
우선 실물발행 및 교부가 폐지되고, 소유자 명세 및 권리배정 기간 단축으로 주식 발행·상장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최장 43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또 사모채권의 유동성이 증가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며, 비정형채무증권의 전자등록이 가능해져 다양한 채권이 등록발행될 수 있다.
주식 사무 업무 감소로 관련 비용이 절감되고, 명의개서·질권설정 및 말소·사고 신고 등 제청구 업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매분기 마지막 영업일 기준 소유자명세를 받아볼 수 있어 주주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전략적 의사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에는 기존 증권이 전자등록 형태로 전환된다. 이때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일괄 전환되거나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전환되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의무적으로 일괄전환되는 증권은 2019년 9월11일 기준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투자신탁 수익권, 집합투자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및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종류주식, 증서·증권 등이다. 이들 발행회사는 해당 전자등록전환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 및 발행계약서를 변경해야 한다.
발행회사의 신청에 따라 전환되는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예탁지정된 비상장 주식이다. 전자등록 전환을 원할 경우 반드시 해당 전자등록전환 주식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 및 발행 관련 계약·약관을 변경한 후 오는 6월14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제도 도입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라며 “발행회사,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완벽한 상태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일 및 전자증권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달 28일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기간은 4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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