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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BBB·연구개발비 30억 이상' 관리종목 5년간 면제

입력: 2018- 12- 20- 오전 02:16
'기술성 BBB·연구개발비 30억 이상' 관리종목 5년간 면제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앞으로 기술성 있고 연구개발(R&D) 투자가 많은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은 5년간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장규정 개정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2018. 9. 19)'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특례 마련을 위한 것으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제약·바이오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을 위해 요청한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장기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2018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간 면제키로 했다. 기존 규정상으로는 4년 연속 영업손실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금융위 측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장기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으로 인해 R&D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상장 유지 부담을 일정기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관리 특례 대상기업은 감독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수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 연구개발비 지출이 많은 기업으로서, 재무 및 기술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한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연구개발비 3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대비 5% 이상, 시가총액 1000억원·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으로서 상장 후 1년 경과,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이 그 요건이다.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한국거래소에 '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5개 사업연도(2018~2022년) 동안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2027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장기R&D 특성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요건이 면제되더라도 3년간 2회 대규모(자기자본 50%↑) 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유지된다.

아울러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유예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에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한편,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이번 상장규정 개정과 관련해 오는 26일 오후 4시 서울 영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코스닥 제약·바이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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