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해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했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처 = 뉴시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실적기준 완화 등 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지난 2018년이후 제재한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사건은 총 52건에 달했다. 그동안 입찰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해 소수의 사업자들만 입찰참여가 가능한 탓에 업체간 들러리나 품앗이 행위로 진행해왔다는 점이 담합 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힘들게 입찰에 참가해도 평가 항목으로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하면 기술자·장비 등 관리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 미달로 낙찰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의 핵심은 실적 인정기간을 늘리고 업무 실적평가를 완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시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시장에 많은 중소업체들이 참여가 가능해졌고 공사비·아파트관리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