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대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오리온스의 계좌를 임의 차단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고 6일(현지시간) CCN이 보도했다.
칠레의 이타우 꼬르프방카(Itau Corpbanca), 노바스코샤(Nova Scotia), 국영 은행 방코에스따도(Banco Estado)는 칠레 암호화폐 활동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영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 MKT, 부다(Buda), 오리온스(Orionx)의 계좌를 폐쇄했다.
당시 방코에스따도는 계좌 폐쇄 조치가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은행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발한 대형 거래소들은 법원에 은행의 조치를 고발했다. 7월 산티아고 항소 법원은 은행의 조치를 불법적이고 임의적인 조치라고 판결하고, 계좌 폐쇄로 은행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계좌를 즉시 재개설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 법원의 판결을 뒤짚으며 은행의 폐쇄 조치가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은 암호화폐가 실제 형태, 내재적 가치를 갖지 못하며, 정부 지원하는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암호화 자산의 투명성 부족 특성으로 인해, 은행이 거래소의 금융 활동을 파악하기 어려워 특정 규제 이행에 제약이 됐다”며 은행의 결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해당 판결은 남은 두 거래소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