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KCGI(일명 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즉시항고를 제기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현 경영진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KCGI 홈페이지] |
KCGI측은 이어 "주총 소집과 의안 제출은 상법 제362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주주제안을 주총에 상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 일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들은 지금까지 주총 논의 안건조차 파악할 수 없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진칼이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공식 입장과 달리, 이에 승복하지 않고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이 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를 제기해 다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 경영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것.
KCGI는 "법원에 두 차례나 불복하면서 회사의 비용으로 거액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당한 주주제안을 막기 위해 막대한 소송 비용을 쓰는 것이 과연 회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경영진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주주의 이익에 따라 회사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주주의 권리 행사를 회사의 자금까지 동원해 방해하는 과거의 구태를 답습하는 경영진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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