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5월24일 (로이터) - 유럽연합(EU) 장관들은 2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회사들과 구글의 유튜브 등이 그들의 플랫폼에서 혐오발언을 적극 단속하도록 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EU 차원에서 최초로 사법적 차원에서 혐오발언 문제를 다룬 이 안이 법률로 제정되려면 유럽의회의 합의를 거쳐야 하지만, 유럽의회 의원들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증오를 부추기는 컨텐츠를 보다 공격적으로 규제하도록 만드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소셜미디어 상의 혐오발언과 가짜 뉴스가 성행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그러한 컨텐츠를 즉시 제거하라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에 인터넷 자유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지나친 단속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날 합의는 영국의 맨체스터 콘서트장에서 열린 공연에서 자살폭탄 공격으로 22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이뤄졌다.
EU 장관들은 비디오가 소셜미디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비디오에서 혐오발언을 하거나 증오를 부추기든지 아니면 폭력을 정당화하는 컨텐츠를 보여줄 경우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 이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