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노후생활대비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가입가능한 채권형 투자신탁이며, 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투자신탁간 전환이 가능한 상품으로서 수익자가 일정기간 적립후 적립금을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종목명 | 헤드라인 | 재직 시작연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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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sung Hwang | - | 2024 | now |
Donghwan Kim | - | 2018 | 2024 |
Jeongho Lee | - | 2017 | 2018 |
Jinho Ryu | - | 2011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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