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입찰을 담합한 유성계전과 다온시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유성계전과 다온시스가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56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이란 변전소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설비를 총괄 운영 시스템을 의미한다.
민간발전소의 수요가 없어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한 수요처다. 특히 설계 및 제작에 상당한 기술수준이 요구되어 국내에서는 피심인들을 포함한 10여 개 사업자들만이 업을 영위하고 있다.
유성계전과 다온시스는 외부적으로는 경쟁 관계로 가장해 입찰에 참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명령체계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했다.
2개사의 대표이사는 부부관계로 양사의 임원을 겸임했다. 한 명의 직원이 2개사의 입찰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입찰업무의 최종 보고라인 또한 유성계전의 대표이사로 동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사건 모든 입찰건에 대해 입찰참가신청 IP 및 입찰 시 제출했던 기술규격서 내용 또한 동일했다.
2개사는 최소 3개 업체 내지 최대 9개 업체가 참여한 총 14건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했고, 그 결과 총 3건의 입찰에서 유성계전 또는 다온시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 등을 동원해 다수 사업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