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다음 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 일반에 허용된다. LPG차는 택시와 렌터카 등으로 사용이 제한돼 왔다.
정부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13일)한 미세먼지 관련 3개법(액화석유가스법 등) 개정을 의결했다.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LPG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를 살 수 있게 한 것으로,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LPG차 일반 허용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당정은 내다보고 있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디젤차보다 LPG차 수요를 높이려는 데 방점을 찍은 셈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주행거리 1km당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디젤차가 0.560g, 가솔린은 0.020g, LPG차의 경우 0.006g에 불과하다. 또 LPG차 배출가스 평균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친환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PG차는 그간 택시, 렌터카, 관용차, 국가유공자, 장애인용으로만 전 차종 구매가 가능했다. 일반인의 경우 5인승 레저용차량(RV)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LPG차 판매대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누적 등록대수도 감소 중이다.
지난해 LPG차 판매는 11만8400대를 기록해(판매 비중 6.5%) 누적 등록대수가 204만대로 전년 대비 3.3% 줄었다. 2010년에만 해도 신규 판매가 17만2100대(판매 비중 11.4%), 등록대수는 244만대(등록 비중 13.6%)에 달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제한된 구매계층, 제한된 공급차종 그리고 디젤차의 인기몰이 탓이다.
LPG차를 산 일반인에게 장점과 단점은 각각 무엇일까.
LPG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연료비다. LPG의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L)당 약 800원으로 휘발유(1350원)와 경유(1250원, 3월 2주차 기준)보다 30~40%가량 싸다. 반면에 충전소 수가 적다는 게 단점이다. 3월 현재 기준으로 전국 LPG 충전소는 1948곳으로 주유소 1만1540곳 대비 6분의 1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LPG 충전소는 77곳(주유소 501곳)에 불과하다.
LPG차 차량의 출력(엔진 동력)도 단점 중 하나였다. 하지만 LPG를 액화해 고압으로 분사하는 장치인 LPI(Injection)가 적용되면서 이 부분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좁은 트렁크 공간과 제한적인 공급차종 역시 소비자의 불만사항인데 현대·기아, 르노삼성 등 완성차 업계가 적극 나서고 있어 긍정적이란 평가다.
8세대 신형 쏘나타의 경우 4가지 엔진 선택지 중 하나인 LPG를 택시용이 아닌 일반 승용차용으로 팔 계획이다. 특히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부터 LPG 용기를 실린더형이 아닌 '도넛형'으로 제작해 트렁크 공간을 더 확보했다. 트렁크 아래 비상용 타이어 공간을 활용해 실린더형보다 트렁크 공간을 40% 정도 늘렸다.
르노삼성차는 국내 첫 5인승 LPG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QM6를 올 상반기부터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도 LPG 싼타페와 쏘렌토를 8년여 만에 시장에 다시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LPG차 판매량은 현대차의 쏘나타와 그랜저가 각각 3만7432대와 1만9783대를 기록해 1~2순위를 차지했다. 기아차의 K5(1만7804대)와 K7(7755대)이 뒤를 이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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