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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싱가포르 진출한 韓기업, 稅부담 커진다

입력: 2020- 10- 14- 오전 02:47
© Reuters.  홍콩·싱가포르 진출한 韓기업, 稅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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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3년부터 싱가포르 홍콩 등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은 법인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137개 국가가 연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및 법인세 개편 논의에 참여하는 137개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필라1·2 청사진’을 승인했다.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필라2)는 연매출 7억5000만유로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원화 기준으로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라면 세계 어디서든 최소한으로 내야 할 법인세 수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못 미치는 차액을 추가 과세한다는 얘기다. 최저한세율은 실효세율 기준 10~15%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홍콩 등 저세율 국가에 진출한 대기업은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稅 일단 연기…삼성전자 (KS:005930) 등 한숨 돌렸지만 안심하긴 일러

美·유럽, 디지털세 힘겨루기…디지털 서비스社보다 稅부담↓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논의 중인 디지털세 도입이 확정되면 정보기술(IT)기업 및 대기업에 큰 여파를 미치게 된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일정 기준 이상 디지털기업과 IT기기 제조업체는 각 국가의 조세 제도와 상관없이 국제사회가 정한 ‘공식’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국제사회가 IT기기 및 IT기기가 많이 포함된 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기업에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NASDAQ:FB) 등 디지털 서비스회사에 비해 낮은 수준의 디지털세를 적용키로 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은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EU 힘겨루기에 논의 지지부진OECD의 국제조세 개편 논의는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세는 국제조세 기준이 시대에 뒤떨어져 구글 등 디지털 서비스기업이 세계 각국에서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것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2019년 6월 주요 20개국(G20)이 디지털세 등 도입에 합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하지만 논의 속도는 느리다. 미국과 EU의 힘겨루기 때문이다. 당초 디지털세는 디지털기업만을 겨냥한 것이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굴지의 디지털기업을 보유한 미국이 주요 타깃이다. 하지만 미국이 “제조업기업도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 이익을 낸다”고 주장하면서 적용 범위가 소비재 제조업체까지 넓어졌다. EU도 반격에 나섰다. 제조업기업은 디지털세를 제한적으로 적용받게 과세 기준을 차등화하자고 주장한 것. 한국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결국 지난 12일 발표된 ‘디지털세 청사진’에 이 내용이 반영됐다.

이런 밀고 당기기에 시간을 쏟느라 주요 과세 기준은 여전히 ‘빈칸’이다. 디지털세는 일정 매출 이상 기업을 상대로 세계 각국에서 올리는 매출에 ‘과세소득 배분율’을 곱해서 정하는데, 매출·배분율 기준 등은 논의가 거의 안 됐다. 어떤 기업의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여전히 ‘깜깜이’인 이유다. 저세율 국가 진출 대기업 세 부담 늘 듯글로벌 최저한세는 상대적으로 논의 속도가 빠르다. 이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최소한으로 내야 할 법인세 수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못 미치는 차액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것이다. OECD는 글로벌 연매출 7억5000만유로 이상 대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최저한세율은 실효세율 기준 10~15%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OECD는 ‘디지털세 청사진’에서 최저한세율의 주요 예시로 12.5%를 들었다.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 영국 등에 진출한 대기업은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들은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이 12.5~19% 수준이어서 실효세율은 10~15%를 밑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세는 아직 국내 기업 영향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삼성전자, 현대차 등 기업의 총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 디지털세는 본사가 있는 자국에서 내는 세금을 줄여 자회사가 있는 해외에서 더 내게 하자는 ‘과세소득 분배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도여서다. OECD의 세수 증가 효과 추정 결과 디지털세는 연간 50억~120억달러로, 글로벌 최저한세(420억~700억달러)보다 적게 나타난 이유다.

향후 정해질 과세소득 배분 공식에 따라 세율이 높은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면 총 부담세액이 다소 오를 수 있다.

OECD가 국제조세 개편 논의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본격적인 과세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세부적인 과세 기준을 놓고 각국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OECD가 세제 개편안 확정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미룬 이유다. 내년 중반 개편안을 확정하더라도 다자조약 체결, 국내법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할 때 일러야 2023년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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