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을 방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역 중소 철강업체들의 하도급 갑질 피해를 파악하는 등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특히 단가후려치기와 관련해서는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중소 철강업체들도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당사자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요청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중소 철강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하도급 갑질 실태를 파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침체된 중소 철강업계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참석한 일부 철강업체 대표들은 제조원가에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희망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
이 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될 경우, 올해 7월부터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단가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 등에 대한 벌점을 높여 단 1차례 고발로도 공공입찰참여가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 중”이라며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시행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에 대해 부과 벌점을 상향(3점→5.1점)한 제도다. 단 1회 고발로도 벌점 5점을 초과하는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더불어 중소철강업체 대표들은 불공정관행이 일부 개선됐다는 점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점을 들어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방향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등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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