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월24일 (로이터) - 당정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보금자리론을 당초 논의된 방안보다 문턱을 낮춰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 비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금융권 보금자리론을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4일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마련된 방안은 지난해 10월24일 나온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11월29일 나온 주거복지 로드맵 등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당정은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기로 하고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당초 부부합산 7천만원이었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8천5백만으로 상향조정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1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대출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특히, 다자녀가구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2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3자녀이상은 9000만원이었으나, 당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해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득기준 완화 등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가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 한도내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신설된다.
당정은 전세보증과 정책 모기지 등의 공급요건도 개편, 한정된 재원이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각각 1억원씩 상향하여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조정했다.
당정은 또 그동안 주택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하는 한편,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도 이용자들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은 금리상승과 고령화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따른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을 약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보다 많은 노인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적 주거와 노후소득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는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특히, 요양원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주택의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차주의 채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 범위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대출도 확대 공급된다.
당정은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200 가구, 다자녀가구 64만4000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결정된 방안을 빠르면 5월경 시행하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방안은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신형 기자 ; 편집 임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