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가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8일 금융당국은 위기상황 대응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KB국민은행 파업 관련 '확대 위기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국민은행 파업에 대비해 운영하던 위기상황대응반을 위기관리협의회로 격상하고, 기존 비상대응계획을 점검했다. 협의회는 국민은행 노조 파업 진행 현황과 고객불편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금감원 현장상황반은 국민은행 측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황관리를 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은 국민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며 "파업은 은행의 신뢰와 평판 훼손 뿐 아니라 국가적 손실도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 및 금감원 위기대응반은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총파업 선포식을 열면서 공식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2000년 12월 주택·국민은행 합병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의 파업이다.
국민은행은 파업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영업점을 정상운영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수출입 및 기업 금융업무 등 영업점에서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는 전국 411곳의 거점 점포를 통해 처리 가능하다.
이날 영업시간 중 발생하는 금융거래수수료는 면제한다. 은행거래수수료 중 타행송금수수료 등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창구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증명서발급수수료와 제사고신고수수료 등 수신 및 여신 관련 수수료, 외화수표 매입 등 외환 관련 수수료가 해당된다.
가계·기업여신의 기한연장과 대출원리금 납부 등 이번 파업으로 인해 당일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업무는 연체 이자 없이 처리해 고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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