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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플랫폼법] ①오락가락 규제 10년…역차별 속 플랫폼 기업 골병든다

입력: 2024- 02- 05- 오후 11:45
© Reuters.  [격랑의 플랫폼법] ①오락가락 규제 10년…역차별 속 플랫폼 기업 골병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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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을 놓고, 혁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졸속 법안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플랫폼법 등 플랫폼 규제가 디지털 경제 및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파급 효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기준이나 방향성에 대해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비판이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옥죄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알파경제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 자료를 토대로 공정위 플랫폼법에 대한 기획기사를 준비하게 됐다.[알파경제=김영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하지만, 업계와 학계는 디지털 속성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기본 원칙을 반영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 입법 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규제 방식이 디지털로 유발된 경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플랫폼법은 EU DMA를 표방하고 있으나, 디지털 분야 전반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보다는 뚜렷한 기준 없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맹목적으로 비판하고, 배척하는데 활용될 것이란 분석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 추진되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플랫폼 규제 법안 10년째 오락가락…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우리나라의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 EU 등과 전혀 다른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 유럽과 중국은 자국 보호주의로 토종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오히려 역차별적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다. 중국은 강력한 자국 기업 보호주의로 플랫폼 시장의 융성을 이뤄냈다. 물론 내수 규모와 공산주의 경제를 표방하는 중국의 특성상 가능했다. 미국 역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패키지법(안)을 추진하는 듯 보였으나, 현재 모두 폐기됐고, 생성형 AI 등 차세대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전세계 각국은 앞다퉈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 규제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정책은 지난 10년간 정치적 상황에 놓여 갈피를 잡지 못했다. 2017년 일명 ‘뉴노멀법’이 추진됐으나 무산됐고, 2020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다시 고개를 들어 업계를 혼란에 빠뜨린 바 있다. 정부는 2023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일정 규모의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일정한 행위들을 미리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 근거로 유럽의 DMA등 플랫폼 시장 규제법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각국의 시장환경이 다름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플랫폼 각축장…국내 플랫폼 규제 강화로 역차별 작년 국내 이용자 1위 모바일 플랫폼이 카카오에서 유튜브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월간 총사용 시간에서 유튜브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2위 카카오 (KS:035720), 3위 네이버 (KS:035420) 순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핀둬둬의 자회사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Temu)는 작년 10∼12월 3개월 연속으로 신규 설치 앱 1위에 등극했다. 김현경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대표적 문제기업 ‘카카오’가 더 이상 국내에서 얼마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이제 미국, 중국의 각축장이자, 공정위, 기재부, 방통위 등의 규제로 자국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발표 내용을 보면 첫째, 구체적인 연매출액과 시장 점유율, 이용자 규모 등을 기준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사전 규제하는 것을 기본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런 사전 규제의 정량적 기준으로 연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0.075% 이상이면서 이용자 수 750만명 이상 또는 연매출이 GDP의 0.025% 이상이면서 시장 점유율 75% 이상인 플랫폼 기업이면 사전 규제가 가능하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와 함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폐해로 지적 되어온 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요구 대우·멀티호밍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결국 이런 규제 모델의 근거로 EU의 DMA를 제시하고 있다. 일종의 ‘게이트키퍼(Gatekpper)’와 유사한 특정 규모의 사업자를 지정해 사전 규제하는 것이다. ◇ EU DMA 벤치마킹…해외 플랫폼 지배력 강세로 어려움 직면지난 2022년 한국 유니콘 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CB Insights 기준 14개, 중소기업벤처부 기준 22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1년 18개였던 국내 유니콘 기업은 2022년 7곳이 추가되어 25개사로 이 중 3곳이 상장과 M&A로 졸업하면서 2023년 상반기 기준 국내 유니콘 기업은 총 22개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2022년 말 기준 유니콘 기업을 10개 이상 보유한 국가가 됐다. CB Insights에 따르면 ▲미국 ▲488개 ▲중국 170개 ▲인도 55개 ▲영국 37개 ▲독일 25개 ▲이스라엘 21개 ▲프랑스 20개 ▲캐나다 16개 ▲브라질 15개 ▲한국 14개 순이다. 우리나라는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 민족 등 국내 서비스가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구글·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 등 해외 서비스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과 자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거의 유일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김현경 교수는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디지털 서비스를 보면, 특정 기업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3-5개 기업이 상호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혁신 기업(당근마켓, 여기어때, 빗썸 등)이 시장에 진입, 등장하고 있고, 멀티호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런 우리의 상황에 DMA式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는 “DMA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신규 혁신기업의 진입 곤란, 반(反) 멀티호밍, 강력한 락인효과 등을 전제로 도입된 규제”라면서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유럽의 시장과 다르며, 오히려 DMA 규제를 도입할 경우 투자 저해, 해외 기업의 지배력 강세 등으로 인해 유럽시장처럼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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