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개인투자용 국채.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내년부터 도입·발행한다.
정부는 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게 된다.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 1~7월 국고채 10년·20년물 낙찰금리 평균인 3.5%를 표면금리로 가정했을 때, 20년물을 1억원 매입하면 20년 후에 약 2억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순히 목돈 마련뿐만 아니라 자녀 학자금 마련,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목적의 국채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자녀가 10세일 때 10년물 3000만원 개인투자용 국채를 일시 매입하면 자녀가 20세가 될 때 약 4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50세에 20년물 5000만원을 일시 매입하면 70세에 1억원을 수령한다.
만기 전 사망하면 배우자·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된다.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원으로,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