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 감독 당국은 공매도 활동을 더욱 규제하기 위해 화요일에 증권사의 대출을 위한 주식 차입을 중단하고 증권 리파이낸싱 규모에 상한선을 두는 등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CSRC는 주식을 매수한 당일에 매도하는 투자자에게 증권을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공매도와 관련된 불법 차익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입니다. 규제 당국은 월요일에 규정을 위반하면 징역형을 포함한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 데 이어 악의적인 공매도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중국 당국이 최근 경제난으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주가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CSRC의 최신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가 주식을 빌려 공매도 고객에게 빌려주는 증권 리파이낸싱 사업을 새로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사업도 점진적으로 중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사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객 거래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는 주식을 매수한 당일에 매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차입 주식을 이용해 이 규정을 우회했습니다. CSRC는 이제 이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트레이더의 주식 차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노력은 이미 증권 대여업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쳐 24% 감소한 637억 위안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공매도에 대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조사 강화와 주식 시장 안정화를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즉각적인 효과를 반영합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이 기사는 AI의 지원으로 생성되고 번역되었으며 편집자에 의해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의 이용 약관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