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 8대 은행에 부과되는 자본 요건인 'GSIB 할증료'의 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 기관이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GSIB 할증료는 미국의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에 추가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연준이 제안한 업데이트에는 경제 성장을 고려하여 과징금 계산에 사용되는 입력 또는 "계수"를 조정하여 글로벌 경제 대비 은행의 규모를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업데이트는 이들 은행의 시스템 점수가 감소하여 자본 과징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 과징금으로 인해 미국 GSIB가 보유한 총 자본은 약 2,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과징금을 조금만 조정하더라도 JP모건,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NYSE:BAC) 등 이들 은행은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징금이 0.5% 인하되면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모두 80억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변화는 이전에는 거의 진전이 없었던 과징금을 낮추기 위한 은행들의 오랜 노력에서 중요한 발전으로 간주됩니다. 연준의 이 문제에 대한 고려는 자본 규칙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과도 맞물려 은행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다른 규제 변경을 옹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은행의 규모, 상호 연결성, 복잡성 및 국경을 넘는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GSIB 할증료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연준은 은행의 예측 가능성과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2012~2013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수를 설정했지만, 주기적으로 프레임워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현재의 방법론이 일반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은행의 상대적 규모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토가 늦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JP모건은 지난 1월 연준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미국 GSIB가 일반 경제 성장으로 인해 59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완충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수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준의 심의가 진행 중이고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계수 업데이트 가능성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에 대한 잠재적인 변경 사항은 추가적인 공개 피드백을 위해 다시 제안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최종 결정이 몇 달 연기될 수 있습니다.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뉴욕증권거래소:STT(스테이트 스트리트) 등 관련 GSIB의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거나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