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클린의 미국 지방 판사 마고 브로디는 이번 주 초에 기각한 300억 달러보다 더 큰 규모의 재정적 합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안된 합의는 2005년에 두 신용카드 대기업이 처리한 거래에 대해 교환 수수료라고도 하는 스와이프 수수료를 과다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가맹점들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일환이었습니다.
기각된 합의는 1,200만 개 이상의 가맹점에 대한 스와이프 수수료 인하를 목표로 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6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로디 판사는 특히 2023년에 판매자가 Visa 및 Mastercard 결제를 수락하기 위해 지불한 수수료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판사의 88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는 Visa와 Master카드의 수익성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제안된 금액보다 "상당히 큰" 판결을 견딜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거부된 합의안은 3년간 스와이프 수수료를 0.04% 포인트 소폭 인하하고, 5년간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며, 가맹점이 과징금을 더 유연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이번 합의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없을 때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고 '모든 카드에 대한 명예' 규칙을 계속 시행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판매자는 모든 Visa 및 Master카드 카드를 받거나 전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모두 판사의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습니다. Visa는 "가맹점과의 직접 해결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Master카드는 이번 합의가 경쟁을 촉진하고 카드 수락 활동을 관리하는 데 있어 "상당한 확실성과 막대한 가치"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 명칭은 '결제 카드 교환 수수료 및 가맹점 할인 반독점 소송'으로 알려진 이 소송은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적 분쟁은 거의 20년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전미소매업연맹을 비롯한 많은 가맹점과 무역 단체가 제안된 합의 조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