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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체율이 13.1%로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0.5%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대출 규모와 이용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연체율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대부업 연체율은 2021년 말 6.1%에서 2022년 말 7.3%로 증가한 뒤, 약 1년 반 만에 두 배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담보대출 연체율은 17.3%로 0.3%포인트 상승하며 연체율 증가를 주도했다. 신용대출 연체율도 0.9%포인트 증가한 8.8%로 나타났다.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대부업 대출잔액은 12조2105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041억 원(2.4%) 감소했다. 대부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1만4000명 줄어든 7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높은 조달금리와 영업환경 악화가 신규 대출 취급 축소와 연체율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대부 이용자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711만 원으로,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평균 대출금리 하락했지만…연체율 부담 여전해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는 지난해 말 14.0%에서 올해 13.7%로 소폭 하락했다. 특히,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21년 말 21.7%에서 2024년 6월 말 18.1%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 금리 경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대부업체들의 운영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단속과 제도 개선 나서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 채권추심 단속, 대부업자 등록 요건 강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지원을 통해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 단속과 민생침해 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