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9월27일 (로이터) - 미국 정부가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이 글로벌 서비스 무역에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에 사이버보안법의 시행을 만류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26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 문서에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사이버보안법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상당수 외국 기업들은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이 외국 기업의 중국 영업을 저해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해 왔다.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은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서비스 활동 일체를 중국 정부가 검열 및 통제하도록 하며 이용자의 신분 정보를 중국 내 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논의를 위해 제출한 이 문서에서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이 현 규정대로 2018년 말 본격 시행된다면 해외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서에는 "중국의 조치는 업무상 일상적인 정보의 국경 이동을 방해하고, 저지하며, 대개의 경우 이를 막게 될 것이다"라고 명시됐다.
또한 "미국은 그동안 이러한 우려사항에 대해 중국의 고위 관료 및 관련 당국과 직접적으로 대화해 왔다"며, WTO 회원국들에게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이 무역에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이러한 우려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중국이 사이버보안법의 최종안 발표 또는 시행을 금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편집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