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전경. 사진=한국조선해양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일부터 산업 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최고 1년 이상 징역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종 특성상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조선과 철강, 화학, 건설 등 중후장대(重厚長大) 기업들은 '1호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려 몸을 바짝 움츠리며 막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시행 전 준비 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예의 주시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마련 △재해 발생 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내린 개선·시정 명령 이행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갖는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최고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형과 벌금은 동시 부과될 수 있다. 사망 외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사진=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 '안전 최우선' 전담 조직 개편 등…공사 멈추고 이른 설연휴 돌입
조선·철강업계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중대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포스코는 올해 초 '안전 최우선' 경영을 선포하고 △작업중지권 철저 시행 △안전신문고 신설 △안전 스마트 인프라 확충 △협력사 안전 관리 지원 강화 등 6대 중점 안전 관리 대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3월부터는 전사 차원의 유기적인 안전환경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환경본부를 신설하기도 했으며, 본부 산하에 실(室)단위 안전·환경 전담조직을 둬 직접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대제철 역시 작년 8월 최고경영책임자(CEO) 직속으로 사업부 급 전사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보건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박종성 부사장을 책임자로 선임했다.
현대중공업그룹도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운영 중이다. 임원·부서장들은 담당 작업장 외에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차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다만, 최근 울산조선소에서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사흘 앞두고 있던터라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기만 하다.
이밖에도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계에서는 1호 처벌 불명예만은 피하고자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29일 시작되는 설 연휴를 법 시행일인 27일로 앞당겨 휴무에 들어가는 건설업체도 나오고 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