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세대 미만 소규모 재건축’ 서울지역 공모…용적률 완화 등 혜택

입력: 2021- 11- 11- 오전 02:16
© Reuters.  ‘200세대 미만 소규모 재건축’ 서울지역 공모…용적률 완화 등 혜택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서울지역에서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은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지역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 수요가 가장 많고 지자체가 규제 완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공모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 지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여 의무 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10월 28일 국토부는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 등을 통해 해당 사업 후보지로 서울 구로구 고척고 동측(188호),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387호) 등 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이 준비 중이다. 다만,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주민의 추가 공모 요청이 있어, 이번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면적(1만㎡ 미만), 세대수(200세대 미만),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으면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LH가 매입(약정 체결)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공공지원을 통해 주택공급에 기여해 온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에 이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면서 “이러한 선도 사례를 통해 인근의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확산돼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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