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경. 사진=기재부
[인포스탁데일리=(세종)박정도 기자] 드론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 조정기구 합의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만 한정돼 있다.
이번에 마련된 합의안에서는 드론·로봇의 생활물류 운송을 인정하되, 드론으로 격지·오지 지역 배송을 확대하거나 로봇을 택배 상·하차 분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합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업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12월부터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물류센터와 배송지 간 드론 배송, 공공건물·오피스텔 내부 로봇 배송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과제는 실증사업 등을 비롯해 앞으로 드론·로봇 배송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 제도적 근거를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국 아마존 (NASDAQ:AMZN) 등에서는 드론 배송 상용화에 성큼 다가섰고, 국내에서도 김천·세종시 등에서 드론·로봇을 활용하는 배송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미래형 운송 수단 활용에 대한 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는 미흡한 상황이었다”면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회의를 여러 차례 한 결과 드론·로봇이 기존 업계의 업역을 침해하기보다 오히려 산간 오지, 주상복합 등 고밀도 주거지역, 심야 시간대 등 사람이 배송하기 어려운 지역 배송에서 활용하는 등 상생이 가능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