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공=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앞으로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 등에 대해 분할상환·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높였다”며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해 주신보 출연료 우대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금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가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의 출연요율은 기준 요율에 차등 요율, 우대 요율을 합산해 결정되는데 현행 우대 요율 제도는 금융기관이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 초과 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주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우대 요율을 0.01~0.10%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내규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과오납금 정산 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며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의 가감을 통해 정산된다”고 말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