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라이프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선수금 규모만 1600억원에 달하는 상조회사 한강라이프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지난 3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기간 동안 자사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계약 해지를 요청한 3137건 가운데 1773건에 대한 환급금 30억8600만원은 지연 지급하고, 1364건에 대한 23억2400만원은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한강라이프는 지난 2월 김병직 대표이사가 신규로 선임됐음에도 6월에 이르러서야 변경신고를 했다.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대표이사 등이 바뀌는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에 해약 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원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미지급 해약 환급금이 23억원이 넘는 점 등 소비자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면서 "앞으로도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등 변경신고 사항 지연 행위와 관련해선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됐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