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중기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접수와 지급이 간이과세자와 올해 3~6월 신규 창업자, 여러 사업체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 1000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1조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지급은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 등으로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지난 1차 신속지급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40만 9000명 등이 포함된 총 194만 5000명이 1인당 40만원에서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게 된다.
애초 희망회복자금의 전체 지원대상은 178만명이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 조건을 폭넓게 적용한 결과 16만명 이상의 사업자가 새로 포함됐다.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오늘 오전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기 시작했으며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30일부터 5일간 하루 4회로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2조 9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124만 4000명에게 지급했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