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 사진=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정부가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아파트 등 주택을 고가에 거래한 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월부터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점검해왔다.
점검 결과 실거래가 띄우기,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홍 부총리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 시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마련해서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