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본회의장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반려동물·여행자보험 등 1만원 미만 소액단기보험 취급 전문보험회사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액단기보험 전문회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보험업법 제9조제1항은 보험회사가 보험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하며,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 사업자가 펫보험, 층간소음보험 등 위험도(리스크)가 낮은 생활밀착형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면 최소 5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해 보험업 진입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유동수 의원은 “최근 활성화가 시작된 소액단기보험들은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특정 보장들에 집중하는 형태를 띠는데 쉬운 가입절차와 낮은 보험료로 기성세대에 비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20~30대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다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와 보험업계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