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bhc ‘가맹점 갑질’ 혐의 조사를 마친 뒤 제재 절차에 착수하며 프랜차이즈의 법 위반을 막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bhc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부과·고발 등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bhc는 2018년 9월부터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hc가 가맹점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조사 중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인행사를 벌이고 그 비용은 가맹점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