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한다. 금액으로는 575억원이다.
SMC는 영풍정밀로부터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영풍 지분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씨 일가로부터는 전날 종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에 영풍 주식을 인수했다고 했다. SMC는 이익을 얻었으나, 최씨 일가는 매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수를 포기했다.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상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의결권 규정이 새롭게 적용되며, 해당 규정에 맞춰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SMC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며 상법 제342조의2 제3항 규정이 적용돼 자회사로 분류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가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고려아연은 자료를 통해 "현 경영진과 핵심기술진을 비롯해 노조와 임직원 모두는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해 힘써왔다"며 "비철금속 세계 1위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한 이차전지 소재 사업과 신재생, 자원순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에너지소재리딩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향이라면 MBK 측과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할 수 있다"며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며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MBK가 명성에 걸맞은 명망있는 사모펀드로서 고려아연을 위해 상호협력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국민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고려아연에 있어 유익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임직원의 생각"이라며 "고려아연은 이에 따라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비롯해 이사 수 상한 설정, 주식액면분할, 집행임원제 도입 등 고려아연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