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7일 로컬라이저 둔덕의 위치, 재질과 형상, 건설규정과 운영규정 간 충돌 문제 등을 중심으로 내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지난 2007년 개항 당시 ▲높이 1.8m ▲폭 0.26m ▲너비 3m의 콘크리트 기초 19개를 사용한 둔덕 위에 설치됐다.
2023년까지 콘크리트 상판을 추가 설치하는 개량 사업을 거쳐 사고 당시 모습으로 변경됐다.
로컬라이저 둔덕의 위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단에서 264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가 위급한 상황에서 충돌할 수 있는 곳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착륙대 60m, 종단안전구역 199m, 이격거리 5m를 더한 총 264m 떨어진 로컬라이저 위치가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토부 고시 설치기준에 따르면 "방위각제공시설(로컬라이저 등)이 제공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unway End Safety Area·RESA)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로컬라이저 둔덕이 RESA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제시됐다.
FAA 규정에는 '활주로안전구역(Runway Safety Area·RSA) 끝 너머(beyond)'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로컬라이저가 RESA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국토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로컬라이저 둔덕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항공 안전 전문가들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그리고 실제 비상 상황에서의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