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

입력: 2025- 01- 11- 오전 02:45
© Reuters.  법원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물류 자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던 배송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10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1부는 배송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컬리넥스트마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커머스 기업 컬리의 물류 자회사인 컬리넥스트마일과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벽배송을 담당했다. 2020년 12월 22일 새벽 인천 서구에서 배송 중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위탁계약을 맺은 별도 사업자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택배기사는 산재보험법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로서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은 새벽배송만 전담하는 A씨의 업무가 집화 과정이나 물류 수송과정 없이 단순 배송에만 국한됐다며 택배사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회사가 제공한 모바일 앱으로 모든 업무 과정을 보고했고, SNS 단체방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출근 장소와 배송 지역이 특정됐다는 점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매월 480만원의 고정급여를 받은 점도 판단 기준이 됐다.

이번 판결은 배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다. 기존에는 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나 교섭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최근 법원은 유사 사건에서도 배송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작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세탁물 새벽배송 중 사망한 런드리고 지입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5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