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넥슨코리아 ▲크래프톤에 각각 3200만원,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엔씨소프트에는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세 회사 모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 모션, 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크래프톤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42건의 용역에 대해 최대 97일이 지난 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75건의 용역에 대해 최대 86일 지연 발급했다.
엔씨소프트도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8건의 용역에 대해 최대 35일 지연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게임 산업 내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