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조치로, 총 391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6개 사업자는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제재 내용을 발표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 기업은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를 비롯해 ▲동남 ▲디투엔지니어링 ▲서전기전 ▲인텍전기전자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10개사다.
이번 담합은 가스절연개폐장치(GIS) 170kV 제품의 입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과도한 전류를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다.
담합의 시작은 2015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장에 새로 진입한 중소기업 동남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일진전기에 담합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전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다른 중소기업들도 차례로 담합에 가담했다.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은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정됐다. 담합 초기에는 87대 13이었던 비율이 최종적으로 55대 45까지 조정됐다.
담합 기간 동안 한전이 발주한 일반경쟁 입찰은 134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5600억 원에 달했다. 합의된 물량배분 비율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졌으며, 평균 낙찰률은 96%를 상회했다.
또한 "조합이 대기업과 공모해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공기업의 비용상승과 공공요금의 원가인상을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엄정 제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