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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불법 적발 프로세스 시연 예정”

입력: 2024- 12- 30- 오후 09:31
금감원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불법 적발 프로세스 시연 예정”

금융감독원 본관,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내년에도 3월 공매도 재개를 비롯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후속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철저한 준비 작업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내년 1월에는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외국인 투자자의 전산화를 지원하고, 공매도 거래법인 대상 등록번호 발급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2월에는 시장 참여자와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전산화 진행 결과를 소개하고, 향후 공매도 재개 시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안내한다. 

3월에는 국내외 주요 공매도 거래법인과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간 전산 연계 개통식을 비롯해 무차입공매도 적발 프로세스를 시연회를 개최하는 등 점검 절차에 돌입한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1월에 국문 법정공시의 목차, 서식 항목을 자동으로 영문 변환하도록 영문 다트(DART) 서비스를 확대하고, ‘XBRL(기업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 작성 가이드’를 배포해 재무데이터 품질 강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2월에는 금융투자업계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 대체거래소(ATS)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도 개최한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 기업 임원 및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밸류업 중심의 경영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릴레이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자산운용사별 의결권행사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의결권행사 실태 점검 및 공개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이끌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목적으로 내년 2월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행동주의 펀드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올해 진행된 1차 간담회에 이어 내년 4월 행동주의 펀드, 기업 및 유관단체, 시장전문가 등과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주요 경영관여 활동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석 결과 및 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과 행동주의 펀드 간 협력관계 구축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자본시장에서도 주주행동주의가 긍정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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