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13억 원 규모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가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에 이어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제2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가구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몬스가구는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아파트 현장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을 적은 약정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약 13억 원어치의 가구용 손잡이를 5번에 걸쳐 주문한 뒤 자사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해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6월 “하도급 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 위탁한 것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위탁취소를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청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중기부 측은 이를 두고 에몬스가구의 행위를 중대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위반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