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평가대상 74개사 중 2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은행 6곳, 생명보험사 5곳, 손해보험사 4곳, 증권사 3곳, 카드사 2곳, 캐피탈사 3곳, 저축은행 3곳이다.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캐피탈 등 '양호' 등급을 받은 3개사는 상품 개발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민원 모니터링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며,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려 노력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나머지 23개사 중 14개사는 '보통', 7개사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보통' 등급에는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KS:323410),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이, '미흡' 등급에는 경남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iM뱅크 등이 포함됐다.
최하위인 '취약' 등급을 받은 유안타증권은 2022년 공모주 청약 전산장애로 인한 대량 민원 발생과 처리 지연이 문제가 됐다.
메리츠캐피탈은 상품 개발·판매와 성과보상체계 운영 관련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했다.
이번 평가는 계량부문 30%와 비계량부문 70%로 구성됐다.
계량부문은 민원·소송 관련 사항과 금융사고·휴면재산 찾아주기를, 비계량부문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6개 항목을 평가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내부통제체계는 갖췄으나, 실제 운영에서 미흡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특히 성과보상체계 운영과 내부통제 자체점검, 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인력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평가 대상 26개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개선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 등급을 받은 2개사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