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홍 전 회장 측은 "피고소인들이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업체에서 제시한 매매 대금에 대한 차액이 800억원 상당임을 감안하면 그 손해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다 지난 1월 대법원 판결로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 체제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경영권 이전 후에도 양측의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약 201억원 규모의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남양유업은 지난 9월 홍 전 회장 측이 보관 중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 등 고가 미술품 3점의 인도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