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00조878억원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은행 등 6대 은행의 퇴직연금은 192조7077억원에 달한다.
상위 6개 은행의 올해 3분기말 기준 최근 1년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평균 수익률은 원리금 보장이 3.53%, 비보장이 12.97%로 집계됐다. 하나은행이 각각 3.69%(보장), 14.14%(비보장)를 기록하며 선두를 달린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 및 증가액 모두 은행권에서 1위를 달성했다. 2024년 3분기 말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3조3000억원이 증가한 37조원으로 증가율은 9.8%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퇴직연금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달 말 도입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고객에게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 관리와 서비스 수준을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RP 비보장 상품은 국민은행이 14.61%로 3분기말 기준 수익률이 가장 높다. 해당 수익률은 은행권 전체 1위이자 증권사 포함해도 두번째로 높다. 국민은행은 확정기여형(DC)와 확정급여형(DB)의 실적배당 상품의 수익률도 각각 14.02%, 10.69%를 기록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되면 고객 수익률 관리 능력이 고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면·비대면 1:1 자산관리 상담서비스, KB골든라이프 연금센터 고도화, DC 연금케어 서비스 등 혁신적인 고객 수익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은행도 퇴직연금 수익률 경쟁에서 약진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DC 원리금 비보장 상품 수익률이 16.1%, 개인형IRP 원금보장 상품에서는 광주은행(4.18%)의 수익률이 두드러졌다. 다만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모르면 손해' 수수료 비교… 은행 수수료 0.412%
퇴직연금은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가 내지만 IRP처럼 개인이 추가로 낸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한다. 수수료가 적을수록 연금 장기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수료가 높다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사로 갈아타는 게 바람직하다.
퇴직연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일정 금액(급여의 8.33%)을 보험료로 떼어 외부 민간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맡겨야 한다.
금융사는 이를 운용해서 수익을 낸 뒤 가입자(회사 혹은 근로자 개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금융사(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서비스(운용관리업무·자산관리업무· 펀드 소개 등)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차등 요율 방식이나 단일 요율 방식 등 일정 비율로 부과하기에 향후 적립금 규모가 커지면 수수료 규모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퇴직연금 수수료가 은행이 0.412%로 가장 높고, 생명보험사(0.333%)와 증권사(0.325%), 손해보험사(0.306%)의 순이다.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1774억19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이어 신한은행(1699억1300만원)과 삼성생명(1419억28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은행 관계자는 "수수료율은 상한이나 하한이 없고 시장경쟁 논리에 따라 금융사들이 알아서 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라며 "납입금 성격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 경우도 있어 퇴직연금 가입 전 금융사별로 수수료를 꼭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