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그해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노 관장의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 등 총 21억2천400만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노 관장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와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 후 이를 통해 노 관장 명의로 4억3천8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 계좌에서 11억9천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 아트센터 직원들에게 노 관장을 사칭해 소송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5억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재판부는 "4년간 21억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대부분의 피해금을 생활비와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이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지난 5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